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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by 월천향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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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올해 첫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입니다.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요건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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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천2백만 원
  •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 원
  •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국세청 PC),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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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의 총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나뉩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며 신청금액과 실 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 연락처와 계좌번호는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하시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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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자격만 해당되시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면 3월 15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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