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올해 첫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입니다.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요건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2천2백만 원
- 홑벌이 가구 : 3천2백만 원
- 맞벌이 가구 : 3천8백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국세청 PC),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자동응답전화(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3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의 총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이 나뉩니다.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며 신청금액과 실 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에는 개인 연락처와 계좌번호는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여야 하며 이렇게 신청 자격이 되어 신청하시게 되면 대상자로 선정되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자격만 해당되시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되시면 3월 15일까지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