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이자, 인건비 상승, 전기 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 사업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 아래 글에서 지원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선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을 하셨어야 하며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활동 중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은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매출액을 연환산하시면 됩니다.
연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해당되며 해당 유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은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중복지원 제한으로 1인이 다수의 사업체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우선 유형별로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직접 계약자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혹은 신청자 사업체)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한 경우,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한 경우)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 계약자의 정보를 보유하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하며 2024년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신청자의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입력과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2024년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나면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 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안내 문자가 옵니다. 직접 계약자는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 영업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이상을 글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로 문의하시면 되며 해당 사이트 공고문을 통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나 공동 대표 위임장의 서류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부족하지만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