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class="layout-aside-right paging-number">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월천향 2024. 2. 27.
반응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가능 하며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3.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4.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5.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자가 진단 : 복지로 누리집마이홈포털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6.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태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경우 (수혜 종류 후 신청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정해진 예산에 따라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