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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가능 하며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 기간
-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1년간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5.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 자가 진단 :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6.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태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 (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경우 (수혜 종류 후 신청 가능)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정해진 예산에 따라 지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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