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2023년 귀속 하반기분의 근로소득에 대해 올해 첫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 신청자격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이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3년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배우자 포함)입니다.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가구요건은 1 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